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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거급여 신청방법
    주거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🏘️ 내 집은 없지만 매달 월세, 전세 대출로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정부의 ‘주거급여’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!

    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,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월세를, 자가 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해줘요.

    📌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며, 2025년 기준 지원금도 인상되었어요!


     

    ✅ 주거급여란?

     

    • 🏠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에 월세·수선비 등 주거비 지원
    • 📌 수급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:
      • 👉 전·월세 세입자: 임차급여 (월 임대료 지원)
      • 👉 자가 소유자: 수선유지급여 (집 수리비 등)

    💡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 결정되며, 소급 지급도 가능해요.

    주거급여
    주거급여란?


    📌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
     

    ✔️ 가구의 ‘중위소득 47% 이하’면 신청 가능!

   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% 월 소득인정액 기준
    1인 47% 약 1,040,000원
    2인 47% 약 1,720,000원
    3인 47% 약 2,210,000원
    4인 47% 약 2,700,000원

    💡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 ‘소득인정액’ 산정 후 결정돼요.

    주거급여 소득 기준
    주거급여소득

     


    💰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

     

    ✔️ 지역별 /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!

    구분 1인 2인 3인 4인
    서울 약 335,000원 약 378,000원 약 426,000원 약 480,000원
    광역시 약 270,000원 약 310,000원 약 350,000원 약 390,000원
    그 외 지역 약 220,000원 약 260,000원 약 300,000원 약 340,000원

    ※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대료와 기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돼요.


    🔨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

     

    ✔️ 낡은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 소유자에게도 수리비 지원!

    구분 수선 범위 지원 한도 주기
    경보수 도배, 장판 등 경미한 수선 약 450,000원 연 1회
    중보수 지붕, 창문, 부엌 등 주요 부분 약 850,000원 3년 1회
    대보수 기초공사, 전체 수선 등 약 1,200,000원 5년 1회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 

    1️⃣ 온라인 신청

    1. 💻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  2. 👤 로그인 → “주거급여 신청” 선택
    3. 📄 소득·재산 등 정보 입력
    4. 📬 결과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

    2️⃣ 오프라인 신청

    1. 🏢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2. 📝 신청서 + 서류 제출 → 접수 완료

    📂 필요 서류

    • ✔ 신청인 신분증
    • ✔ 임대차 계약서 (전·월세 해당 시)
    • ✔ 통장사본
    • ✔ 가족관계증명서

    ※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납부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

    신청방법
    신청방법


    📞 문의처


    🔗 관련 바로가기 링크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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