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🏘️ 내 집은 없지만 매달 월세, 전세 대출로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정부의 ‘주거급여’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!
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,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월세를, 자가 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해줘요.
📌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며, 2025년 기준 지원금도 인상되었어요!
✅ 주거급여란?
- 🏠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에 월세·수선비 등 주거비 지원
- 📌 수급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:
- 👉 전·월세 세입자: 임차급여 (월 임대료 지원)
- 👉 자가 소유자: 수선유지급여 (집 수리비 등)
💡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 결정되며, 소급 지급도 가능해요.
📌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✔️ 가구의 ‘중위소득 47% 이하’면 신청 가능!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47%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---|---|---|
1인 | 47% | 약 1,040,000원 |
2인 | 47% | 약 1,720,000원 |
3인 | 47% | 약 2,210,000원 |
4인 | 47% | 약 2,700,000원 |
💡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 ‘소득인정액’ 산정 후 결정돼요.
💰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
✔️ 지역별 /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!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---|---|---|---|---|
서울 | 약 335,000원 | 약 378,000원 | 약 426,000원 | 약 480,000원 |
광역시 | 약 270,000원 | 약 310,000원 | 약 350,000원 | 약 390,000원 |
그 외 지역 | 약 220,000원 | 약 260,000원 | 약 300,000원 | 약 340,000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대료와 기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돼요.
🔨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
✔️ 낡은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 소유자에게도 수리비 지원!
구분 | 수선 범위 | 지원 한도 | 주기 |
---|---|---|---|
경보수 | 도배, 장판 등 경미한 수선 | 약 450,000원 | 연 1회 |
중보수 | 지붕, 창문, 부엌 등 주요 부분 | 약 850,000원 | 3년 1회 |
대보수 | 기초공사, 전체 수선 등 | 약 1,200,000원 | 5년 1회 |
📝 신청 방법
1️⃣ 온라인 신청
- 💻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👤 로그인 → “주거급여 신청” 선택
- 📄 소득·재산 등 정보 입력
- 📬 결과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
2️⃣ 오프라인 신청
- 🏢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📝 신청서 + 서류 제출 → 접수 완료
📂 필요 서류
- ✔ 신청인 신분증
- ✔ 임대차 계약서 (전·월세 해당 시)
- ✔ 통장사본
- ✔ 가족관계증명서
※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납부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
📞 문의처
- 📞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🏠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
🔗 관련 바로가기 링크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