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. 2025년 1인 가구 기준 765,444원, 4인 가구 기준 1,951,287원이 선정기준이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매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되며,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
🎯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요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• 국가 최저보장제도: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
• 현금지급 원칙: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
• 가구단위 지급: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
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: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신청
생계급여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,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더욱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✅ 2025년 대상자 조건 및 선정기준
🎯 기본 선정조건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•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.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시 제외
💰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 중위소득 32%)
가구원 수 | 선정기준 (원) | 가구원 수 | 선정기준 (원) |
---|---|---|---|
1인 | 765,444 | 4인 | 1,951,287 |
2인 | 1,258,451 | 5인 | 2,274,621 |
3인 | 1,608,113 | 6인 | 2,580,738 |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소득평가액 = (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]
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급여액 계산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,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💵 생계급여 지급액 및 계산방법
💡 생계급여액 계산공식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– 소득인정액
💳 지급방법 및 일정
• 지급일: 매월 20일
• 지급방법: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 입금
• 지급원칙: 현금지급 (특별한 경우 물품지급 가능)
• 최소급여액: 1만원 이상 (1만원 미만시 1만원 지급)
🧮 생계급여액 계산 예시
가구 예시 | 소득인정액 | 선정기준 | 생계급여액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A | 300,000원 | 765,444원 | 465,444원 |
4인 가구 B | 1,200,000원 | 1,951,287원 | 751,287원 |
생계급여는 가구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,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예상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📝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
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-저소득층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 (국번없이)
📱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
- 복지로 접속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접속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- 복지서비스 신청
메인메뉴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생계급여 선택 - 신청서 작성
가구원 정보, 소득 및 재산 현황, 부양의무자 정보 등 입력 - 서류 업로드
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- 신청 완료
신청서 제출 → 접수증 출력 → 심사결과 대기
• 일반 심사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특별 심사: 소득·재산 조사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
• 결과 통지: 해당 시·군·구에서 서면으로 통지
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며, 신청 완료 후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📄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
📋 기본 제출서류
• 급여신청서 (복지로에서 온라인 작성)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만)
• 통장사본 (급여 수급용)
🔍 추가 제출 가능 서류
구분 | 서류명 | 제출대상 |
---|---|---|
소득관련 | 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| 근로자, 사업자 |
재산관련 |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| 부동산, 차량 소유자 |
특수상황 | 장애인증명서, 의료진단서 | 장애인, 환자 |
💡 서류 보관 및 유의사항
• 신청서류 보존기간: 신청서 접수 후 5년
• 전산보존 완료시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
• 온라인 신청시 서류 스캔본 업로드 필수
📞 문의 및 상담안내
보건복지상담센터: ☎️ 129 (24시간 운영)
복지로 고객센터: ☎️ 1566-3232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: 방문 상담 가능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