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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“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었는데, 그 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을까?”
💡 경기도는 이런 가정을 위해 ‘가족돌봄수당’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. 장애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랍니다.
2025년 신청 자격부터 방법, 기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볼게요 💛
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- 📍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
- 💰 매월 20만 원씩 가족돌봄수당을 현금 지급
- 🗓️ 최장 만 12세까지 지원 가능
※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병행 가능 (단, 돌봄기관 장기 이용 시 제한 있음)
📌 신청 대상 (2025년 기준)
- 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
- ✔ 만 12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 (부모·조부모 등)
- ✔ 장애 유형: 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중 1개 이상 해당
- ✔ 장애아동 돌봄 전담 (보육시설·학교 전일 이용 안 할 것)
💡 보육시설 등 부분 이용은 가능하나, 주된 돌봄은 보호자가 맡아야 해요.
💰 지원 금액
- 💸 월 20만 원 × 연 12개월 = 최대 240만 원
- 📆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지급
- 📤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소급 없이 지급
✅ 중복 지원: 아동수당, 활동보조 등과는 중복 수령 가능
📝 신청 방법
1️⃣ 온라인 신청 (복지로 or 경기복지재단)
- 💻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
- 📋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 메뉴 클릭
- 🧾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
2️⃣ 방문 신청
- 🏢 거주지 관할 시·군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- 📝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
📂 필요 서류
- ✔ 신청서 (소정 양식)
- ✔ 가족관계증명서
- ✔ 아동 장애인증명서 (복지카드 사본 가능)
- ✔ 거주지 확인서류 (주민등록등본)
- ✔ 본인 통장 사본
📌 시군마다 서류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권장!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맞벌이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주된 돌봄자가 아버지·어머니 중 1인이라면 가능해요. - Q.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도 되나요?
→ 시간제 이용은 가능하지만 종일반 이용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. - Q. 소득 제한이 있나요?
→ 없습니다.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.
📞 문의처
- 📞 경기도 장애인복지과: 031-8008-2310
- 💻 경기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
- 📱 복지로 고객센터: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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